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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02 2019가단10888 (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읍시 D 종교용지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승계참가인이 2019. 7. 16.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청구원인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승계참가인 주장 부분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갑 제1, 3호증, 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6. 2. 이 사건 토지의, 2004. 5. 11.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 4. 13.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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