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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신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주취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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