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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47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5,777,11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6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과 이 사건 6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7, 8 주택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7, 8 주택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7, 8 주택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이전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기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약정과 동시에 계약일 후 잔금지급 기한인 2015. 3. 24.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위의 피고 소유 지상물(건축물, 동산 등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합의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잔금지급기한인 2015. 3. 2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잔금지급기한 후인 2015. 8. 27.에서야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기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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