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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9. 09:4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운전자 진술)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던 중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중간 문짝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6,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0쪽)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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