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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성내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소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27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대림코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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