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성내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소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27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대림코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