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원 안마 시술소 업주 등을 상대로 112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 B(60 세) 등의 신고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7. 8. 30.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 B 등이 자신을 신고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고
앙심을 품게 되었고 출소 이후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자 다시 강남구 일원 안마 시술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피해자 B 등을 찾아가 자 신을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 B(60 세 )에게 ‘ 형님, 덕분에 빵에 가서 잘 살고 왔습니다,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 먹고 살게 해 주세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10회 가량 전화를 하여 ‘ 형님 덕분에 빵에 갔다 왔으니 먹고 살아야 한다, 안마 시술소에서 돈을 걷어 다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신고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2. 25. 경 위 D 안마 시술소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85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