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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3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와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목격자가 사건의 전 과정을 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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