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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37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F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F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F의 사업 주인 G이나 K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E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F을 양수 받아 근로 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F 내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구체적인 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F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단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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