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와 단속 경찰관 F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이유에서 밝힌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