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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3. 18: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의 상호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인터넷사이트인 C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은박지로 쌓아 넣어 둔 불상 량( 약 소금 두 알갱이 분량) 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가져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 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5동 3 층 비상계단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은박지 사진촬영),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필로폰 샘플 거래한 불상자에 대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근거 :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필로폰 1회 투약 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필로폰 수수 감경영역( 투약을 위한 수수)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후 징역 10월 ~ 2년 9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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