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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9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건의 경과 및 직권 판단 원심은 공소장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재탐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C에이스경마‘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2010. 11. 26.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11. 이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12. 11. 13.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90, 1564(병합)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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