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고교사거리 방면에서 화정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0:26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