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70]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변제기간을 2018. 7. 23.까지로 하여 2,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인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20대 및 멍게 게임기 30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14.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업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게임기 50대를 2,85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게임기의 시가인 2,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적자가 계속되어 피고인은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는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