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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1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C 업주인 피해자 D(여, 가명)이 가게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엉덩이와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로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E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으로 도망가 차량 문을 닫자 뒤따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였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로 불상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일부를 노출한 채 길을 걸어 다니는 행동을 하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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