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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정1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3.경 아산시 B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대지 10,766㎡ 지상에 강파이프 4개를 사방에 설치하고 경량철골과 천막으로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1,745㎡의 단층 가설건축물 83동(5m×5m 50개동, 5m×3m 33개동)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6. 3. 09:00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천막 83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2012. 6. 6.경부터 2012. 6. 14.경에 이르기까지 위 가설건축물에서 테이블 150개, 의자 360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통돼지바베큐, 파전, 도토리묵, 곱창구이 등의 안주와 소주, 맥주, 동동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2012. 6. 18.경 위 천막을 철거할 때까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위 상업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피해자의 천막 철거 및 퇴거요

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지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건축법위반내용현황도면 및 사진, 관련자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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