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 폐기물처리업체인 ‘C ’으로부터 처리비용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257 톤을 받아 구미시 D에 있는 ‘B’ 공장에 보관하면서 그 중 약 250 톤을 영천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E ’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고
구미시 청에 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위 폐합성 수지 약 250 톤(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 한다) 을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장으로 옮겨 방치함으로써 이를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H,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 확인서,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약정서 등, 주식회사 G 폐기물허가 증, 등기부 등본 피고인의 투기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 피고 인의 투기행위]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허락 없이 공장에 폐기물을 넣어 놓아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곧 가져갈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으며, 여러 번 각서도 작성해 주었다”, “ 피고인이 위 폐기물의 항의를 받고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동업자이던
J, K과 함께 2017. 4. 30. H에게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