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2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소유 토지 일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① 이 사건 잔여지 토지의 면적이 축소되고 모양이 직사각형의 넓은 토지에서 좁은 사다리꼴이나 부정형의 삼각꼴이 되는 등 그 효율성이 감소되었으며, ② 잔여지 전면에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잔여지로의 진출입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는 등 획지조건이 악화되었고, ③ 자동차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환경조건이 열악해졌으며, ④ 이 사건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 20m의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행정조건이 열악해져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① 토지의 면적 축소나 변경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② 진출입 곤란 등으로 인한 획지조건 악화, ③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법원이나 제1심법원 감정인도 이로 인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④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부 편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접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