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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9:01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아파트 후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반대방향 도로 왼쪽 갓길을 이용하여 대동 5가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왼쪽 도로의 왼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맞은 편 방향에서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피고인의 자전거와 근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를 제대로 제동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공판 기일에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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