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20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19. 17:39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국도 39호선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에 3.51톤, 축하중 4축 제한중량 10톤에 1.01톤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