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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8나1364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제시 C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나대지 상태로 거주자 및 거주공간이 없어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되었다. 2)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08. 6. 24.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 대하여 2008. 7. 2.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제1심판결은 2008. 7. 16.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7322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위 법원 2018가소2004947호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는 2018. 6. 20.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제1심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행한 송달이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되었으므로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심 법원이 행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완항소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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