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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나6299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3. 6. 1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43150호로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의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3. 10.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그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4. 3. 24. 제1심법원에 판결정본 발급을 신청하여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4) 피고는 2014. 4. 14.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제1심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3. 24. 제1심법원에 판결정본 발급을 신청하여 그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위 조항에 규정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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