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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107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발생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05. 6. 22. F로부터 서산시 K 외 3필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00,000원, 매매예약완결일 2006. 9. 30.로 하되 예약완결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5.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원고 A가, 형틀 목공공사를 원고 B이, 부대 토목, 옹벽공사를 원고 C가 각각 E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2005. 7. 15.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05. 8. 22. E가 F와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하도급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E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E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가) 원고 A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43054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8. E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8.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E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1135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6. 16.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08나3942호 사건에서 E가 위 원고에게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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