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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682
협약상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수원시는 1999. 3. 25. 수원시 팔달구 D동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A를 건립하기로 하고 민간자본 유치사업 투자희망자 공모를 공고하였다.

E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이하 이를 합하여 ‘E 컨소시엄’이라 한다)는 1999년 8월경 피고 수원시에 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수원시는 2000. 2. 1. E 컨소시엄을 대표한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시행자를 E 주식회사가 설립하는 A 주식회사로 하여 수원시 팔달구 D동 일원 127,000평 내외의 면적에 핵심시설인 컨벤션/호텔, 제1전시장, 제2전시장, 관망탑, 벤처시설, 스트리트몰, 상업위락시설과 부대시설인 주거단지(주상복합건물)를 건설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개발이익에 상응하여 컨벤션센터 등 핵심시설을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 민간투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 컨소시엄은 2000. 5. 22.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0. 4. 15. 수원시 F 일원 424,000㎡를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수원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을 결정고시하였고, 수원시장은 2000. 6. 29. 원고를 시가지조성사업(C 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당시 관할행정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었는데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의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고, 2013. 3. 23. 다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통칭한다)은 2004. 6. 30. 수원시 F 일원 424,000㎡를 포함하여 수원시 영통구 D동, G동, H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I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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