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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1: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발가락에 손가락을 깍지 끼듯이 끼워 약 20분 동안 발가락을 어루만지고, 피해자 D의 발가락을 입에 넣어 빨면서 피해자 D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발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엉덩이에 머리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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