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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04604
예탁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1,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예탁금 반환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상속지분에 한하여 단독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 각 1/4 지분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51,583원(예탁금 6,247,583원 ÷ 4 = 1,561,895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병합된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부분 금전지급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한 주식인도청구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식 반환 1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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