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노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폭행사건이 유발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