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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540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항을 깨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가혹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증의 심장병을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을 피고인이 돌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현재는 친할머니의 양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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