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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6008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77,168원 및 그 중 263,885,469원에 대하여 2003. 3. 4.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12. 31.경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당초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06. 4. 1. 주식회사 A을 합병한 후 2006. 4.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런데 C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7억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9차51453호로 C과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등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15. ‘C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677,168원 및 그 중 263,885,469원에 대하여 200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는 7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C에 대하여는 2009. 6. 9.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이 법원 2009가단347703호로 소송절차에 부쳐졌으며, 그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9. 12. 2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0. 1.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 및 선행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해 오자 2019. 5. 19. 다시 C과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9차전728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5. 20.'C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677,168원 및 그 중 263,885,469원에 대하여 2003. 3. 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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