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3:30경 시흥시 E 소재 아파트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업은 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까지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탑승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