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969,864원 및 그 중 90,832,927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9. 27. 원고로부터 89,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27.까지,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그 후 이 사건 대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10. 21. 기준 연체 원리금의 합계는 158,969,864원(= 연체 원금 등 90,832,927원 + 연체 이자 68,136,9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969,864원 및 그 중 90,832,927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인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려고 원고가 소개해 준 C에게 구입한 차량의 매도를 부탁한 후 차량을 인도해 주었으나 위 C이 위 차량을 43,500,000원에 처분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주지 않은 것인바,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위 43,500,000원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C을 소개받은 후 차량을 C에게 인도해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은 없으나, 위 C이 실제로 위 차량을 43,500,000원에 처분하였다
거나 그 대금 4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C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