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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60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18,301원 및 그중 72,721,136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9,800만 원을 이자율 연 8.4%,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 제2항은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2019. 8. 13.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74,418,301원(= 원금 72,721,136원 이자 1,697,1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74,418,301원 및 그중 원금 72,721,136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1.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인데, 피고가 매수한 차량을 회수한 후 공매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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