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동호회 회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그 대지 등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다.
2004년도부터 재계약에 의해 사용료 5만 원씩을 내고 사용해 왔으나, 저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테니스동호회와 2012년 10월부터 재계약을 협의하면서 테니스동호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재계약이 결렬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약 2년 동안(20개월) 내지 않고 테니스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동호회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동시설을 테니스코치를 영입시켜 외부인들까지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외부인이 우리 단지 입주민 회원보다 많은 실정으로 입주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으며, “사용료를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료를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고심 끝에 사용료를 받기 위해 테니스장 폐쇄도 일시적으로 해보았습니다만, 테니스동호회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계속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피고는 2014. 11. 17.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입주자들에게 2014. 12.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