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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40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0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B과 구미시 D, 201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B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였다.

이에 B은 2016. 1.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여보야’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주민번호와 사진을 위조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A”이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다음, 마치 사귈 것처럼 접근하면서 ‘사귈 마음이 있는데, 현재 신장 수술을 하고, 집세 및 사채를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구미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B과 그 문제를 상의하던 중, B으로부터 ‘현재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어서, 경찰서에 갈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은 피해 금원이 크지 않아 감옥은 가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 가도 합의되면 나온다.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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