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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사실 오인에 의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관련 법리를 자세히 설시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출동 경위,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피고인들의 체포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 바,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 및 증인 K는 “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 A이 ‘ 씨 발’ 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며 피고인 A의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 A의 머리가 땅바닥에 세게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J의 진술, 피고인들과 K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 등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가 된 것, 경찰관들의 고지 내용 등을 고려 하면 경찰관들이 위 식당 안에 있었던 신고자를 찾아가 그 112 신고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직무집행절차에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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