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호남고속도로 부근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관평로 쪽에서 엑스포아파트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미등록 사용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오토바이인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1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C가 공소 제기 후인 2014.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