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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92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 받은 것은 기존 채무의 원금에 해당하며, 그 원금조차 아직 다 변제 받지 못한 상태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20: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 노일 초등학교 앞 노상 피해자 C의 차량 (D) 안에서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 제로 115만 원을 제외한 85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일 4만 원씩 60 일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5. 12. 11.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합계 총 110만 원, 이자 합계 총 2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233% 상 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15. 12. 7. 경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5. 12. 11.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10만 원 중 25만 원이 위 2015. 12. 7. 자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연 25%를 넘는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연 25%를 넘는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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