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1: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 이전의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