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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1: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 이전의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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