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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천시 원미구 C 자동차매매단지 내 D 사무실에서 베 라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9,990,000원을 대출 받되, 이자율 28%, 2011. 2. 15.부터 2014. 1.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240,494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우리 파이낸셜에 대한 대출 채무가 13,182,000원 가량이 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999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250여만 원을 할부금으로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46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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