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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06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지체상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주요 원인은, 원고가 2015. 8. 28. 및 같은 해

9. 9. 피고와 사이에 직불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그때부터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직접지급의무 이행을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공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납부한 다음, 그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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