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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9 2019나53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준공예정일인 2017. 2. 28. 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1일당 지체상금율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인 2017. 2. 28.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7. 4.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사실, 원고는 G을 통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2017. 10. 25.경 건물 신축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준공예정일에 근접한 2017. 2.경 무리한 설계변경과 그에 기초한 건축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7. 4.경에는 335,206,639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체하여 부득이 공사가 지연 및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또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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