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2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자재 공급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4. 3. 11.경부터 2014. 5. 3.경까지 당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합계 3,772,000원 어치의 식품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식품자재 공급대금 중 2,2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공급대금 중 추가로 변제한 돈이 있어 잔액은 600,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가 평소 다른 업체보다 식품자재를 높은 가격에 공급하였으므로 그 부분만큼 공급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22,000원(= 3,772,000원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