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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나58129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15. 11. 27.자 대두분 공급대금 6,900,000원과 ② 2015. 11. 30.자 대두분 공급대금 13,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① 2015. 11. 27.자 대두분 공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하고, ② 2015. 11. 30.자 대두분 공급대금 1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5. 11. 30.자 대두분 공급대금 1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두부 제조 및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두부 제조에 필요한 인도산 대두분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료인 대두분을 이용하여 두부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9. 중순경 당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피고와 두부 제조에 필요한 대두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23.부터 피고가 요청하면 피고에게 대두분을 공급하여 왔다.

원고가 공급하는 대두분은 포장 1개당 25kg인데,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300개 포장, 7.5톤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0. C 대표 E에게 대두분 15톤을 피고가 보낸 화물차에 실어서 공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13,800,000원 상당의 대두분 15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두분 공급대금 13,8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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