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02:5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