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6나20753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3. 1. 17.에 80,000,000원을, 같은 해

1. 31.에 1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액면금 8,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합계 198,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가 추진한 외환거래 관련 교육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주장하는 외환거래 관련 교육사업의 주체는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또는 E인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D의 계좌 또는 E의 계좌가 아닌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D 또는 E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라면 원, 피고 사이에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구체적인 수익 배분 약정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위 금원의 사용처, 위 사업의 손익 발생 여부 및 손익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금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