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345 판결
시정공표및공표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1두19345 시정공표및공표명령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임광토건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0누27259 판결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