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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4905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0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이유

갑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76,604,99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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