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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17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B,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원고의 상고를’을 ‘소외 조합의 상고를’으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악의적인 해임의 반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조합은 대의원총회에서 한 이 사건 각 결의로써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해임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피고 D은 소외 조합의 대의원 의장, 피고 C은 대의원 부의장, 피고 E은 대의원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해임을 주도하였고, 피고 B은 소외 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위 피고들과 적극 공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앞서 본 소외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과 소외 조합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법률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이나 한편으로 이러한 위임의 해지 자유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정관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의하여 직선으로 선출하게 하는 반면 대의원들의 결의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그 불신임 사유를 '조합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행위, 공금횡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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