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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충남 공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 여, 52세) 을 만 나 현재까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cm , 날 길이 20cm ) 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베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열상,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체포 경위에 대한 추가 진술)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칼로 왼쪽 팔을 베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팔을 그은 것이 맞다’,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난 후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도 “ 피고인이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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