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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54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4, 5, 6, 7, 8, 9, 10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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