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29】 C은 미등록 대부업자, D,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종업원이다.
C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하는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고객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고, D과 피고인은 대부광고 및 수금업무를 각 담당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발생되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무등록 대부업자인 C과 공모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부업 광고를 하고, 2012. 3. 1. 대구 서구 E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채무자 F으로부터 매일 3만 원씩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3771】 피고인은 2012. 6. 7. 1: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주점’내에서, 대부업 운영을 위하여 함께 준비 중인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고 준비 자금을 빼돌린다고 오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2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추가)
1. 내사보고서(이자율 산출) 【2012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